매니저 "고문에 허위자백했다" 검찰 "일방적 주장일 뿐" 반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5일 검찰 수사관들이 고문 수사했다고 주장한 개그맨 서세원씨의 고발사건을 이재헌 부부장 검사에게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서씨는 자신의 매니저였던 하씨가 2002년 8월 연예계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성명 불상의 수사관 2명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이 당시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하씨는 '피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현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직원들에게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를 조사한 강력부 소속의 직원 3명은 같은 해 10월 파주스포츠파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조모씨를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복역 중인 사실도 파악됐다.

강력부 검사들은 피의자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그해 8월 하순 인사 이동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수사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하씨는 2002년 8월 4일, 5일 조사를 받고 서울시내 B병원에 닷새가량 입원했다가 19일에 세번째 조사를 받았다.

서씨가 고발장에 첨부한 하씨의 병원 진료 기록에는 '연예인 매니저로 검찰에서 구타당했다고 함(본인진술)'이라고 돼 있었다.

하씨가 구타당했다고 서씨가 주장하는 무릎, 허벅지는 숨진 조씨가 구타당한 부위와 유사해 가혹 행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씨는 하씨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돼 홍보비 명목으로 방송사 PD 등에게 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03년 12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 진술을 먼저 들어보고 당시 수사했던 직원들을 찾아 조사해 봐야 한다. 병원 기록은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퇴원한 뒤 세번째 조사받을 때는 허리가 원래 아파 입원했다고 했을 뿐 고문 등의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연예계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는 "서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서씨 혐의에 대해 일부 단서를 확보한 상태였고, 하씨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어서 무리하게 수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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