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도시계획위 심의서 '현장 방문' 필요 의견에 따라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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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찬반대립 논란과 함께 공전을 거듭한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됐다.

앞서 정림지구 역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갈마지구까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행정절차 장기화는 물론 민특사업의 부정적인 기류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계위는 이날 오후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 심의를 열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도계위 위원들은 이번 심의에서 비공원시설 규모 등의 보완을 주문하고 사업부지 내 생태환경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필요성에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방문 등 재심의 일정은 이날 도계위의 보완사항 등이 충족된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월평공원 내 139만 1599㎡ 면적의 87.6%에 경관숲 등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12.4%의 면적에는 비공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앞서 2017년 10월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던 갈마지구는 환경단체 등의 '개발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공전을 거듭했다.

이후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갈마지구는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받아들기도 했다.

그러나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일부 의견 왜곡을 비롯해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외부검증 미실시 등의 문제로 인해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말 허태정 대전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반대 권고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까지 밝힌 바 있어 갈마지구 사업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특사업 공원은 월평(정림·갈마지구), 용전, 매봉, 문화, 목상공원 등 5개 공원으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용전공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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