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도의회 A 의원이 '구거'(도랑·인공수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원상 복구를 촉구하며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A 도의원은 구거 무단 점용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원상 복구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 도의원이 소유한 덕산면 석장리 농장은 열악한 환경으로 진천군으로부터 악취배출 허용 기준 초과 등을 이유로 개선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거는 과거 물길이 흘렀던 개울이나 시내, 도랑 등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점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A 도의원은 축사를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구거를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A 도의원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거듭된 민원에 진천군의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나서는 상황에서 해당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에 변명으로만 일관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 도의원은 무단으로 점용한 구거에 대한 점용료 납부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즉각 원상 복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도 직접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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