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관리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화물차 운행이 빈번한 도내 1번·21번·29번·32번 국도에서 이뤄지며 단속 대상은 △화물차 차로 위반 △과적 및 적재물 위반 △야간 불법주정차 행위 △음주운전 등이다.
이와 함께 충남청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 단속도 국도에서 실시되며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와 과적, 음주운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