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수술비 부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인공달팽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달팽이관에 전극선을 삽입해 청신경을 자극시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다.

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만 25세미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청각장애인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을 시, 최대 500만원의 수술비용과 수술 후 매핑, 언어, 청능치료 등 재활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술가능확인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김은옥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