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곳…잇따라 부정적 기류
사업 무산땐 재정부담 눈덩이
의정부 직동·추동 사례…주목
"市·도계위, 공론화 벗어나야"

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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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대비해 대전시가 추진해온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 '개발 반대' 논리에 부딪히며 거듭 난항을 겪고 있다.

개발반대 주장에 따른 대안으로는 지자체의 공원매입 뿐이며, 한정적 재원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과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수반한다.

결국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입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특사업의 본질이 지켜짐으로써 계획관리를 통한 대전의 도시공원이 지켜지도록 대전시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전지역 민특사업 공원은 월평(정림·갈마지구)·용전·매봉·문화·목상공원 등 5개 공원이다. 이들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집행 도시공원은 기확보한 녹지기금 1650억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다.

문제는 최근 민특사업에 대한 잇따른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은 매봉공원은 최종 부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지난 17일 도계위 심의를 받은 월평공원(정림지구) 역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대전시에게 재정부담으로 귀결된다. 특히 민특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이 컸던 월평공원(갈마지구)마저 부결될 경우 재정부담은 우려를 넘어 '비상'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갈마지구 매입 비용은 약 13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매봉공원(630억원)에 이어 월평공원 정림지구(330억원)이 부결될 경우 이들 공원만하더라도 매입비용은 2350억원에 달한다. 토지보상 시점의 공시지가 적용이나 토지주들의 실보상가 불합리 주장 등의 요소를 적용할 경우 3~4배 이상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시는 이를 대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4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최근의 흐름대로 민특사업이 줄줄이 부결될 경우 기존의 지방채 약 6000억원에 공원매입 지방채가 더해져 1조원을 돌파, 대전시민 1인당 채무 부담액은 90여만원으로 급증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민특사업은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업 반대' 의견에 밀려 속도를 내기는 커녕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

반면 민특사업을 통해 공원녹지 계획관리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2년 민간자본 1163억원의 민간자본을 활용한 직동·추동근린공원 민특사업을 추진했다.

의정부시는 이 사업을 통해 토지보상비와 공원 공사비 약 2500억원을 절약하고 약 30억원의 취득세를 벌어들였다고 설명한다. 또 민특사업 부지 주변 토지도 공원조성 및 아파트건설 진행의 효과로 가치가 높아지면서 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지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민특사업의 본질에 집중해 민특사업의 핵심주체인 시와 도계위가 비전문가 집단에서 도출한 공론화 결과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은 "공론화 과정이나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의견수렴 절차 수준이지, 민특사업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로 판단해 소모적 논쟁을 벌여선 안된다"며 "민간자본 활용을 통해 재정부담 감소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민특사업의 효과에 집중해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도심 속 생태계는 도시기능 확장 요구에 따라 언제든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존을 명분으로 단순히 방치하다 공원을 잃게되는 것 보다는 계획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원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특사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 전공 교수는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것이지만, 행정과 재정 및 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구상·추진하는 것 역시 지자체의 의무"라며 "시민의 요구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무책임이며, 직무유기이다. 지자체는 시민의 요구와 행·재정에 대한 접점을 찾아 결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끝>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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