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에 이어 대전·충남에서도 사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돼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거짓 측정치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대기오염 측정 및 관리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건 당연하다. 현행 '자가측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대행업체가 측정결과를 허위로 조작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아예 비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부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충북 도내 3600여개의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진 현대제철의 경우 2017년 2월 유독성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사이안화수소가 배출 허용기준치보다 5.78배 높게 측정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1년 8개월 간 불법배출하다 적발됐다. 태안화력도 불소화합물을 허용기준 보다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충남에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의 조작 사실도 적발됐다. 여수산단에서 허위 조작 사건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던 환경 당국의 진단 그대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업체의 관리 상태마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우리나라 오염측정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 배치돼 있는 충남으로선 참담한 노릇이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산업시설 배출 질소산화물의 60% 이상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산돼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출업체 오염원 관리 및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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