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부적정 조치
분산배치 등 통해 수용 가능 판단
시교육청 유감… 학부모들도 허탈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교육환경의 최대 난제인 중학생 원거리 통학의 해결책이었던 ‘아름중학교 증축’이 결국 무산됐다.

2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교육부의 2019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아름중학교 증축’의 건이 부적정 조치가 내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3차례 고배를 마신 아름2중 신설과 성격을 달리해, 인근 부지에 아름중학교 캠퍼스형태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복합공간으로 증설해 설립의 타당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교육부 중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아름중학교 증축이 무산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아름중학교의 경우 미배정된 119명의 학생이 두루중 64명, 도담중 23명, 고운중 29명, 어진중 3명 등이 원거리 배정되면서 불편을 겪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름중학교 증축을 승인하는 결정을 기다렸던 우리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죄송한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특히 세종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셨는데 교육공동체의 숙원이 좌절된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세종시의 향후 학생수 추이를 고려할 때 급당학생수 상향 조정 및 분산배치를 통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수요가 없다고 단정짓고 있다는 게 세종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30년 이후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설립수요가 없다는 것은 그때까지 재학해야 할 학생들의 중학교 3년 과정을 과밀학급과 통학불편 속에서 감내하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러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교육감이 갖는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정으로,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름중학교 증축 무산 소식에 학부모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종의 한 학부모는 “세종시 인구변화에 대한 현주소를 반영하지 않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또한 아름중 증축사업에 관여됐던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모든 기관도 책임이 있다. 향후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은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비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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