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악취 등 환경피해 우려 제기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와 강수리 마을지역에 불법 폐기물 수백t이 무단으로 투기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주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곳에 쌓여 있는 폐기물에서는 심각한 악취가 풍기고 있으며 빗물에 퇴적물이 흘러내리면서 주변 토양 오염은 물론 인근 하천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장 주변에는 25t 덤프트럭들이 악취를 풍기는 폐기물을 싣고 와 농경지 일원에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 폐기물을 하차하고 있으며, 이렇게 쌓여 있는 폐기물은 덮개조차도 씌워 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서산시 석남동 소재 A업체로 이 업체는 지난해 8월에도 서산시 부석면과 인지면, 음암면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로 적발돼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듯 또 다시 불법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적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심한 악취가 풍기는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채 농경지 주변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 됐다"며 "우선적으로 주변에 악취를 풍기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임시조치 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규명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27조 제2항 처리기준에 따라 영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등 관계 규정에 의해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유기성 식품 오니' 일 경우라도 농경지 등에 무단으로 반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최종 종합재활용업체 등 지정된 처리업체로 이관한 후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퇴비 또는 비료로만 사용 할 수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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