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지구대에 근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신고 유형 중에는 "길을 잃은 노인을 보호하고 있다" 등의 요보호 자 신고다. 나가보면 대부분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으로 특히 겨울에 치매로 길을 잃은 어르신들이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계셔서 안타까웠던 적이 많다. 다행히도 가족을 찾아 인계할 때 보면 가족들은 부모님이 들어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렇게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시스템이다. 지문 사전등록은 치매 어르신이나 아동(18세 미만), 지적장애인 등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활용한다. 하지만 최근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문제가 심각해지는 반면 아동 지문 사전등록에 비해 치매 어르신들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문 사전등록을 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등록하려는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할 증명 서류와 가족(대리인)이 동행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및 신청대상자의 신분증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폰으로 ‘안전 Dream’ 앱을 설치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앱을 이용하면 전에 경찰서에서 등록했던 기록들과 연계되어 정보와 사진 등을 수정할 수도 있다.

치매는 특정한 사람에게 발병하는 질병이 아닌 모든 어르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질병이다. 불현듯 찾아오는 질병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문 사전등록으로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예방할 수는 있다. 나건호 경사<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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