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골프라운딩 제공 받은 것
양국 국익도모 위한 활동서 발생
통상적 의전… 김영란법 위반 아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에 대한 외교부의 감사 결과를 반박하는 법률적 검토자료가 제시됐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직원에 대한 갑질 등을 이유로 외교부가 징계를 예고한 김 대사 사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자 2면 보도>

24일 본보가 입수한 법무법인 화현의 (김 대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타당성 검토’ 자료에서 화현은 김 대사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화현 측은 우선 숙박과 골프라운딩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 양국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수 없고 통상적인 의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양국의 문화에도 부합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 기업이 김 대사 부부에게 제공한 숙소와 선물 역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협약을 위한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돼 참석한 만큼 관련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게 화현 측의 의견이다. 화현 측은 골프장 측에서 항공권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골프장 개장행사를 위해 업체 측이 베트남 전 주석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 공관장 등을 공식 초청한 행사로, 부정청탁법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의 관저에 설치됐던 실내 골프연습시설에 대해 화현 측은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는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으로, 김 대사가 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설치된 것을 복귀후 철거해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화현 측은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항공권과 휴대폰 등에 대해서는 베트남 문화와 풍습, 제공자의 사회적 지휘 등을 감안할 때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은 상당한 결례가 될 수 있고, 다음날 반환하거나 직원 격려 선물로 지급한 것은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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