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옥천 지역 조합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장 선거 당일인 지난달 13일 옥천군 투표장을 돌며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며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A 조합장이 상대 후보를 28표 차로 어렵게 이긴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에 의하면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당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탁선거법 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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