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부당이익 10년간 2조”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의사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이 크게 증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위협요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사진)이 낸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이 최근 10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2조 12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537억원으로 실제 환수율은 7% 수준에 그친다. 오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날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방안으로 △의료기관 등록 취소 의료인의 재개설 경과시간 제한 △요양병원의 요양병상 정의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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