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한국당 반발 변수
지역구 28석 감소분 비례대표로…충청권 유지·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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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충청권 의석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충청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대전 서구갑)·박완주(천안을)·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등이다.

개정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여, 그 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과 '연동률 50%’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과 동일한 것으로, 당시 충청은 대전 1석과 충남 2석, 충북 1석 등 4석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난 권역별 비례대표 중 충청과 강원에 10석이 배분되면서 줄어드는 지역구를 감안해도 5석이 더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작성하는데, 충청과 강원이 한 권역으로 묶였다.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가 혼합된 형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제외한 후,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고, 낙선자중 석패율(낙선자득표수/당선자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제를 통해 충청권 전체 의석수는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은 사회 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정치 개혁”이라면서도 “다만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최종안 마련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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