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청주에서 촉법소년들이 연달아 범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다. 촉법소년(10~14세)은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촉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새벽 2시30분경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A(14) 군은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쳤다.

그는 지난 4일 청주의 한 편의점과 LPG충전소에서 금품을 훔쳐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달아난 A 군을 쫓고 있다. A 군은 지난 6일 청주지역에서 훔친 차량을 몰고 경기도 동두천으로 달아난 B(13) 군 등 중학생 6명과 함께 몰려다니며 범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 군 등 6명은 도주 4일 만인 지난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일부는 2주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SUV를 훔쳐 몰다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검거된 바 있다.

실제 충북지방경찰청의 최근 5년(2014~2018년)간 도내 촉법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절도 614건 △폭력 227건 △기타 168건 △성폭력 70건 △방화 14건 △살인 2건 △강도 1건 등이다. 5대 강력범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춰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의식 성장은 빨라지는 추세다. 범죄 역시 갈수록 집단화, 흉포화되고 있다.

아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역시 변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줘서는 곤란하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조성현·충북본사 취재부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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