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이상민 의원 공동주최, 교육 고통 해소 국회 토론회
도 “학력, 소득격차 돼선 안돼”, 이 “채용영역서 법률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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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능력대로 취업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적 마련을 위해 교육시민단체와 국회가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구)은 23일 국회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은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채용에서 출신대학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80%가 지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급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우리나라 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는 학력과 출신학교로 고용에서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벌칙이 뒤따르는지 등 세부적인 법과 규정이 미비하여,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고, 90%에 육박하는 민간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발의돼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채용'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고 하려는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축사에서 “이제 학력격차가 소득격차로, 다시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국회가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늦출 이유도, 시간적 여유도 없다.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교육없는세상 송인수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출신학교 차별실태를 먼저 설명하고 법의 필요성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발제했다.

송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채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해야 하며,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와 표시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처분을 위한 벌칙조항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채용의 영역에서만이라도 법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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