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음주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52분경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30) 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당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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