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연속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매 3회차 마다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공개모집 외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및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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