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50억원대 사무기기 허위 주문서를 만들어 납품받아 ‘땡처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직 KAIST 계약직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2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32)씨가 최근 구속됐다. A씨는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KAIST 위촉행정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주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판매 업체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대량으로 납품받은 뒤, 중고 매매업자 등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같은 수법으로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은 총 50억원대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재판매한 뒤 판매 금액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말 계약기간 만료로 KAIST를 그만둔 후에도 인수인계를 한다는 핑계로 출근해 사기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의 사기행각은 피해 업체의 신고로 부정사실을 인지한 KAIST가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KAIST 관계자는 “계약직 직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기행각”이라며 “다만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고 일부는 실행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16일 6회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연구비 카드의 사적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계획”이라며 “행정차원에서 개선해야될 점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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