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마련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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