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해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2018년 6월 개정) 보다 평균 20%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시설과 함께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에 제철업의 소결로와 석유정제업의 가열시설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폭염 등의 기후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온도별 제한시간을 규정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 가스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이며 대기온도별로 세분화해 규정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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