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강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23일 강사들의 복수 학교 임용계약을 보장하고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로 보고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편법 대응하여 오히려 강사들의 권익과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강의 과목 축소, 전임·겸임 교원 수업 우선 배당, 강사정원제, 4대 보험 외부 보장 요구 등 편법을 동원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여러 우려들 중 강사들의 폭넓은 강의 보장과 투명한 강사 채용을 위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