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방류 질소기준 2배 강화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이 올해부터 변경·강화됨에 따라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법의 핵심은 축산농가의 정화방류수질 기준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이 대폭 강화된 것이 핵심이다. 가축분뇨 정화방류 질소 기준 강화는 2025년까지 계획된 제2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총질소 기준이 규모별로 신고는 리터당 600㎎에서 400㎎, 허가는 500㎎에서 250㎎으로 각각 2배 강화됐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입력 시스템도 강화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당초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자만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신고자도 모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액비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 허가 규모(면적 1000㎡ 이상)에서 허가·신고 규모(면적 50㎡ 이상) 농가로 각각 확대됐다. 허가규모는 6개월, 신고규모는 1년간 부숙도 검사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또 지난해 6개월 개정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무인악취포집기, 악취포집차량 등 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이용해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정화방류시설 정비지원 등 시군의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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