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합의안 추인, 정개·사개특위서 내일 표결, 한국당 긴급의총서 반발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23일 4당의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됐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4시간의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으며 2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왔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게 됐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은 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4당 소속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 전원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다.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열어 강력히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여당이 주도하는 총선용 악법야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놓고는 국민의 분노가 차올라 저항이 거세지니 국면 전환을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0석'을 이야기할 때 '설마' 했는데, 지금 보니 좌파독재 플랜이자 개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며 “공수처 또한 법원·검찰·경찰 권력을 청와대 마음대로 하면서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 하 정치경찰)를 설치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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