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정확한 징계 처분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으나 소방관 1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5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위는 검찰이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유가족이 소방 지휘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는 등 소방관들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열리게 됐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