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가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정확한 징계 처분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했으나 소방관 1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5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위는 검찰이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유가족이 소방 지휘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되는 등 소방관들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열리게 됐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