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개 시범지구 고시
민원해결·상권 활성화 기대
일부 자영업자 특혜 지적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23일 지역상권 활성화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 지역상권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수암골, 명암유원지, 율량동 그랜드호텔, 복대동 지웰시티몰 일원 등이다. 복대동 지웰시티몰은 지하 공개공지만 허용하고 다른 곳은 전면공지, 베란다, 테라스, 옥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시는 옥외영업으로 민원해결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가장 많은 옥외영업장을 가진 청주 상당구에서는 2017~2018년 5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15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시정명령 13건, 과징금(영업정지 7일) 부과가 2건이다.

옥외영업을 허용하면서 시와 수암골상인회는 지역 주민 간 상생발전방안 마련, 소음발생·야간조명·차량통행 불편 개선, 인근주민 옥외영업허용방안 지역주민 동의 등에 조건을 걸었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을 청주 전 지역에 풀어줄 수 있지만 혼란이 올 것 같아 시범지구를 선정했다”면서 “민원이 3번 이상 발생한다면 옥외영업 허용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자영업자들은 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율량2지구 상생협의회 지동구 이사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소비자들이 밖에서 먹는 것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찾을 것이고 영업공간도 넓어져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옥외영업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으며 옥외영업 허용을 시발점으로 상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많은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 이사는 “시범구역이 지정된 많은 모범을 보여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범 수암골 상인회장은 “청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암골과 카페거리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관광 문화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테라스 문화가 양성화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주민들의 삶의 배려와 안정적 루프탑·테라스 등이 운영될 것이다”며 “시범지구 운영을 통해 구체적 법안 마련과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옥외영업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특혜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청주에서 루프탑이나 테라스를 많이 운영하는 곳을 지정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업은 원래 불법이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부지역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청주시 전체를 지정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범지구선정은 옥외영업 허용 요청지역 중 민원 발생이 없고 지역주민동의안 등 사전 옥외영업에 대한 협의가 중재된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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