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홍보활동을 강화활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창군 이래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02-6124-7531,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성수 군 행정팀 주무관은 “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장병들과 유가족들이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주민밀착 홍보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