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충주지부(지부장 김영백)가 오는 29일까지 호암지 외래어종 퇴치행사를 개최한다.

충주시에 따르면 행사기간 동안 호암지의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했으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조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만 허용한다.

낚시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루어낚시 외의 방법이나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는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큰입배스·블루길·붉은귀거북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했다고 밝혔다.

잡아 올린 생태계 교란종은 집으로 가져가거나 본부석에 있는 지정된 수거함에 버리고 토종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된다.

생태계 교란종을 무단 방사할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영백 지부장은 "이번 행사는 스포츠 낚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호암지의 수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가족단위로 많이 방문해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본부석에서는 토종 생물 사진전을 개최해 토종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호암지 주변 환경정화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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