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명
변론 속개 전망… 道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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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평택항 매립지.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공석과 교체 등으로 인해 첫 변론 이후 재판이 장기화됐지만 정부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면서 변론이 속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앞서 2016년 10월 당진·평택항 매립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첫 변론을 실시했지만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재판관이 정원(9명)에 못미쳤다. 또 지난해는 일부 기간 5명까지 줄어 재판관회의조차 열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5명의 재판관이 교체돼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9일자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18일 퇴임)의 공백을 메우면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2015년 6월 이후 무려 4년만이다.

도는 이에 따라 변론이 속개될 것으로 예상해 준비서면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심판 결과가 나온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 간 매립지 사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앞서 지난달 28일 첫 변론이 진행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현장검증 대상지와 시기를 신청할 방침이며 당진대책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협력·공조 방안을 논의 중이다.

헌재와 대법원이 각각 첫 변론만을 진행한 상태로 동일선상에 놓였지만 헌재에 매립지 분쟁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권이 있기 때문에 헌재의 심판 결과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앞서 해당 매립지에 대한 첫 분쟁은 최초 매립지 제방을 둘러싸고 촉발됐다. 해운항만청장이 1997년 항만시설용 제방을 준공하자 평택시는 제방 토지대장을 신규 등록했고 당진군(현 당진시)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제방 중 일부를 직권등록한 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추가 조성된 매립지가 충남도 해상경계선에 속한 상태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당진군의 손을 들었고 군은 10여년간 매립지 내 행정행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2010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권이 행자부(현 행안부) 장관에게 맡겨지자 평택시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행자부 중앙분쟁심의위는 헌재의 판단을 뒤집고 평택시에 분할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후 도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헌법재판소에는 다시금 권한쟁의심판을 각각 청구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일부 관련이 있는 최근 심판 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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