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 학부모에 문자 통보
1년 동안 고교 학비 등 받아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지역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내달 중순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비 심사 결과는 지역내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통보될 예정이며 심사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비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교과서비, 고교 급식비(석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심사결과로 △고교 학비 63억원 △고교 급식비(석식) 18억원 △고교 교과서비 4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74억원 △교육정보화지원 19억원 △현장체험학습비 14억원 등 총 192억원이 지원된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19~22일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 "담당자들이 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정에서 어려운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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