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내달부터 충청권의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충청권 322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세부적으로 충청권에서는 대전 163호, 충남 51호, 충북 108호가 공급된다.

대전지역의 경우 대전도시공사의 청년매입임대주택 18호가 공급, 내달 9~17일 신청접수를 받고 오는 7월 결과를 발표해 입주를 시작한다. 이어 청년매입임대주택 69호와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75호, 매입임대리츠 1호가 공급된다.

충남 또한 청년매입임대주택 1호, 신혼부부매입임대 44호, 매입임대리츠 6호 등 총 51호가, 충북은 청년매입임대주택 108호가 공급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지난 1월 ‘1차 통합 입주자 모집’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내달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의 대상범위는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이 삭제되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소득 70% 이하→90% 이하)됐으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을 인정받는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한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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