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충남도의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옥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촉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가 없어 차별화된 특성에 대한 한계가 있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만의 자료축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에 따른 관리·활용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의 일자리 지원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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