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등 합의문 발표
기소권 부여 통해 검찰 견제
나경원 원내대표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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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

앞서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동을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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