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검찰관 A(4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인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4시20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경찰관 B(53) 경위와 C(28) 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자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시고 귀가한 A 씨는 안방 문이 잠기고 집안 옷가지가 흐트러진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는 경찰관이 도착하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고함을 지르고 가정폭력 사건을 의심한 경찰이 집안 확인을 요청하자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경찰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의 없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누구보다 범죄 예방이나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임에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방식을 문제 삼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으로 집안을 확인하려 했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보기 어렵다”며 “폭행 행위가 경찰관들이 자신의 소속 등에 관한 설명할 충분한 여유를 갖기 전에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살피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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