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중구는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통학버스 좌석을 늘리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자칫 사고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9인승 이상 승합차 중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용하는 차량이다.

단속내용은 접이식 좌석 설치 등 차량 불법 튜닝, 승강구 구조, 좌석규격·안전띠, 후방확인 장치 등 안전기준의 위반 여부다. 구 관계자는 약 100개소 현장을 방문해 실시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와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확립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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