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은 정부 100대국정과제인 '2019년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사업'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축산농장을 평가해 지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1만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군은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축종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 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다만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업신청 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한 농장은 제외된다. 지정절차는 군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농림축산식품부 검토 후 지정이 완료된다.

군은 2019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 저감시설, 축산 악취저감제, 생균제 등 축산 관련 사업 추진 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인증 희망농가는 군청 축산식품과를 방문하거나, 축산정책팀(871-3701~5)으로 전화 문의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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