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영동군에는 입주민 57.4%의 찬성을 얻은 영동읍 동정리 소재 이든팰리스아파트 1개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동의서, 지정신청서, 지정 신청 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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