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보령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3세 미만인 여성으로,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만㎡ 미만인 농가가 해당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20만 원이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에서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지원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면 되고, 행복카드가 발급되면 미용실, 사진관, 영화관, 농협하나로마트 등 2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