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주택관리 등 여러 분쟁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계룡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LH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내달부터 2년간이다.
최근 계룡파라디아아파트는 입주민과 계룡시의 경감합의금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용검사일 이후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1억 5000여만원의 임대보증서 발급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입주민의 재산권이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정화조 시설 보완 및 상가 정상화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입주민에게 위원회를 적극 홍보하고 위원회를 통한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