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종시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야 8 단층제 행정체계 개선 위한 기반 구축 시급]
업무 과부화·효율성 저하 악순환
책임읍동제… 체계적 대응 부족해
市 조직 자율성·전문성 강화 마련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자치조직 자율성 부여가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시의 조기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지목됐다. 기초·광역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광역+기초)' 광역자치단체 세종시. 출범 7년, 여전히 광역·기초 업무 과부하 등에 따른 업무 효율성·대민 서비스 질 저하라는 지적을 떠안으며, 속앓이를 이어가고 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 약화-본청 업무 집중' 등 기형적 행정체계 노출 공식은 행정 비효율,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층제 극복의 열쇠로 지목된 책임읍동제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던져준 미션인 책임읍동제는 문재인 정부 외면, 인력 부족 속에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단층제 행정체계의 혼란방지와 성공적 정착을 겨냥한 법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해지고 있는 대목이다.

◆단층제 부작용

세종시가 단층제 업무수행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시 본청으로 밀착형 민원행정서비스 기능이 집중되면서 업무 과부하에 따른 행정업무 둔화를 야기,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주민복지 확대, 지역문화 육성, 삶의 질 향상 등 광역자치단체에 걸맞은 행정업무 처리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덧대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역 업무 처리 노하우 부족 및 업무 과부하 등에 따른 업무 효율성·대민 서비스 질 저하는 출범과 함께 노출되고 있는 단층제 행정 업무 수행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본청은 출범 이후, 민원·주민·세원관리·사회복지·고지서 전달·단속 및 규제·본청 등 특별행정기관 보조기능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읍·면·동 역할은 주민편익 기능, 문화활동 지원, 생활안정 확보 소소한 업무에 제한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단층제 행정체계의 전례가 없다는 점은 세종시로선 큰 부담. 행정조직을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의 무관심 역시 힘을 빼고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본청 책임권한을 3~4개 동으로 묶인 책임읍동으로 분산하는 책임읍동제 역시 문재인 정부가 혁신 읍·면·동 대체를 선언하면서, 낙동갈 오리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력부족에 허덕이면서, 본청 업무를 제대로 이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악재다.

시 관계자는 “인구 유입 급증,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로 기초지자체 없이 광역·기초사무를 통합 관할하고 있다는 점, 업무 책임도 및 난이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답은 세종시법 개정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체계의 부작용 극복 제1대안으로,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를 택했다. 자치조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확대,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주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우선 읍·면·동 기능 자율적 재설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법근거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시도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실·국·본부 설치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세종시법에 담는다.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 밑에 심의관을 두는 근거도 마련한다. 실국본부의 설치 한계로 이질적 업무 관장 및 통솔범위 초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모델로서, 읍면동 기능 자율적 재설계 및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근거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단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에 따른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행안부 장관이 조직진단 및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교육행정 수용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행정체계 조정없이 바로 중앙정부와 연결된 기초자치단체 성격을 갖고 있다. 때문에 초기 도시관리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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