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1시35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장소에서는 당시 ‘걷기 대회’ 행사로 시민 10여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 교통 지도를 하던 경찰은 도주 차량을 약 500m 쫓아가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