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 혐의 인정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따라왔다는 이유로 동갑내기 남성을 200대 가량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가해자인 이들은 무차별한 폭행으로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인증샷까지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세종시 한 마트 인근에서 B(20)씨를 약 10분 동안 주먹과 발, 발꿈치 등으로 200대 가량 폭행해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결별을 요구하는 A씨의 여자친구와의 만남 자리에 따라 나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의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인 B씨는 안와벽 골절 등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급소인 머리를 주먹과 팔꿈치, 발 등으로 200대 가까이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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