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으로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흡연예방과 절주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건강 관련 교육 대상자로 포함 했으며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