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석면 포함 가능성 큰 '초염기성암'…충남, 가장 많은데
도내 고속도로·철도 등 건설시 발견된 석면 현황은 파악 안돼
'관리계획 수립' 법적근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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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내 대형 사회적간접자본(SOC) 사업 현장에서 발견된 석면의 처리 이후 지속적인 관리나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T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 충남은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초염기성암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206여㎢ 중 157여㎢)된 곳이며 도내 석면 피해자도 국내 전체 피해자(3054명)의 37.4%(1145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자연발생석면이 분포된 지역의 관리 권한과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관리지역 지정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21일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고속도로와 철도, 송전탑 등의 건설에서 발견된 석면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사 중 석면이 발견될 경우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위탁을 맡겨 처리하며 대체로 흙으로 덮는 복토작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처리 이후의 관리 방안과 위치 현황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SOC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석면에 대해 검토된 의견과 실제 추진된 관리 방안에 대한 기록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도내 A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현장을 살핀 결과 상태가 심각한 곳도 있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부가 관리 방안에 대해 지원하거나 시·도지사가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의 자연발생석면 관리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해당 조항에는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의무도 포함돼 있다.

2012년부터 해당 법률안이 시행됐지만 관리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인력난과 예산 부족으로 정밀지질도 작성과 영향조사 등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7년 광역지질도 작성을 완료했지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영향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기준 예비영향조사만 도내 일부 읍단위 규모 지역에서만 진행된 게 전부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이 농산물 판로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광역지질도 공개조차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조사가 완료되더라도 관리구역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SOC사업 뿐만 아니라 자연발생석면이 분포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소송에서도 지게 된다”며 “개발행위 시 비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필요하며 도시계획, 환경계획과 연동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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