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충남본부 계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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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가 의료 세탁물 처리업체 건축허가건과 관련,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내린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동안 의료세탁공장과 관련, 반대집회는 물론 계룡시장 비서실 점거농성과 공무원 폭행 등으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자 급기야 계룡시공무원노조가 나섰다. 노조는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민원인을 형사고발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라며, 시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반대집회가 시장 비서실 점거와 폭력사태 등으로 도가 넘자 시는 대책위간 간담회를 갖고, 대책위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진행중인 세탁공장 설치공사에 대해 지난달 12일자로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업주는 곧바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를 냈고, 급기야 지난 16일 계룡시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업주의 공사중지로 인해 발생된 경제적 손실을 구상권 청구등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스란이 계룡시가 떠안게됐다.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한 시민은 “업체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만큼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시민단체장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을 폭행하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은 반 민주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내년이면 세계적인 축제인 ‘2020세계군문화엑스포’가 계룡시에서 열린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된다.

이제 반목과 갈등을 접고 지역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모두가 화합하며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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