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는 초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기업 관계자들이 인력수급 문제를 비롯해 농공단지 용수로 비용 부담, 농공단지 증축계획 추진에 따른 애로 등 농공단지 활력 증진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피죤에서 건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제 완화요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덕산신척산업단지 내 ㈜킹스코에서는 총 4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접수해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영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진천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방문 및 규제 애로상담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043-539-3385)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