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기업인, 소상공인을 방문해 규제애로 해소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군수를 전담관으로 규제개혁, 기업지원부서 직원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주민대표 10명을 주민참여단으로 추가 구성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단체 등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초평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기업 관계자들이 인력수급 문제를 비롯해 농공단지 용수로 비용 부담, 농공단지 증축계획 추진에 따른 애로 등 농공단지 활력 증진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피죤에서 건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규제 완화요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덕산신척산업단지 내 ㈜킹스코에서는 총 4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접수해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영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진천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현장방문 및 규제 애로상담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진천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043-539-3385)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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