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천안지역 친목모임 선·후배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한 대마초를 함께 피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8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3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천안지역 친목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지난 1월 서울 인근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해 지난 3월까지 작업실 등에서 수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및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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