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또는 경계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안전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에 안전표지가 설치 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되며, 과태료 또한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 부과된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 및 골든타임 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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