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또는 경계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안전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도로에 안전표지가 설치 된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되며, 과태료 또한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 부과된다.
대전소방 관계자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소방활동에 막대한 지장 및 골든타임 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