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현행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1만 550명) 중 기초생활수급(약 43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0%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인상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3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기초급여액은 25만 3750원으로 인상돼 최대 32만 3750원을 받게된다. 이어 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2급·중복3급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의 경우로,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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