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지역 거점 유치원 10개원을 중심으로 유아보호용 장구 현장학습 카시트 예산 4200만원이 반영된다.

대전시교육청은 18일 올해부터 교육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개 거점 유치원에 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화된 바 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좌석안전띠 구조가 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된 어린이통학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 등을 이용할땐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돼야 한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를 임대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덕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아보호 장구 미확보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며 “유관기관 및 부서와 연계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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